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장산선(정우2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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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1-03-02 |
조회수 | 144 |
정우면 장산선(정우206호)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지정(변경)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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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도로의노선지정및사업인정에관한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장산선).hwp (131 kb)
도로노선지정에관한의견서양식.hwp (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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