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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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작성일 | 2021-10-13 |
조회수 | 186 |
▢ 사 업 비 : 170,000천원(도비 51,000천원 시비 119,000천원) ▢ 잔여사업비 : 138,091천원(도비 30% 시비 70%) * 신청 사업비가 예산 초과시 청구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 업 기 간 : 2021. 1. 1. ~ 2021. 12. 31. ▢ 사 업 내 용 :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 ▢ 지 원 기 준 :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의 15%지원(농가 9%, 업체 6%) ▢ 지 원 한 도 : 수출 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분은 수출액의 20%, 항공수출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 업 대 상 :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지 원 품 목 : 신선농산물(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미곡류) 등 ▢ 제 출 서 류 ∙ 보조금교부신청 시(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부 - 생산자가 법인일 경우 :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주거래은행 발행)또는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 생산자가 농가일 경우 : 구매 및 납품확인서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부 ∙ 농가별 수출실적(내역) 1부 : 법인에서 농가별로 작성 ∙ 위임장(해당법인에 한함) 1부 : 법인별 위임장 첨부시, 대표법인 실적 인정 ∙ 수출업체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생산농가(법인) : 통장사본 1부 ∙ 사업완료 및 정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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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지원계획(업체통보용),.hwp (3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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