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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186

사 업 비 : 170,000천원(도비 51,000천원 시비 119,000천원)

잔여사업비 : 138,091천원(도비 30% 시비 70%)

* 신청 사업비가 예산 초과시 청구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사 업 기 간 : 2021. 1. 1. ~ 2021. 12. 31.

사 업 내 용 :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

지 원 기 준 :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의 15%지원(농가 9%, 업체 6%)

지 원 한 도 : 수출 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분은 수출액의 20%,

                    항공수출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사 업 대 상 :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지 원 품 목 : 신선농산물(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미곡류)

제 출 서 류

보조금교부신청 시(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1

- 생산자가 법인일 경우 :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

(주거래은행 발행)또는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 생산자가 농가일 경우 : 구매 및 납품확인서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1

농가별 수출실적(내역) 1: 법인에서 농가별로 작성

위임장(해당법인에 한함) 1: 법인별 위임장 첨부시, 대표법인 실적 인정

수출업체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

생산농가(법인) : 통장사본 1

사업완료 및 정산서 1

 

 
첨부파일 2021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지원계획(업체통보용),.hwp (3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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