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태인면|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태인면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153
기타 063-539-745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2. 17. 공포) 및 시행규칙(2019. 12. 31. 공포)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닭, 오리, 계란 유통단계의 단속부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 문의 : 국내산은 이력지원실(1577-2633), 수입산은 수입산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

 - 개정내용 -

1. 소.돼지에 이어 닭, 오리, 계란 이력제 도입

2. 가축거래상인의 이동 신고 의무화

3.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이상)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이력축산물(국내산+수입산)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매뉴표시판 등에 공개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설명(요약)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첨부파일 축산물이력법하위법령(닭-오리-계란)주요내용(공포용).hwp (1062 kb) 전용뷰어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51 kb) 전용뷰어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184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