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알림 | |||
---|---|---|---|---|
작성자 | 감곡면 | |||
작성일 | 2019-06-18 | |||
조회수 | 167 | |||
기타 | 063-539-7483 |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제2019-47호 감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문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의 명칭 : 감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계룡, 대신, 박산, 방교, 백산, 오주, 유정, 진흥, 통석, 화봉리 신태인읍 구석, 백산리, 태인면 궁사, 박산, 오봉, 증산리 일원 다. 사업 목적 : 수자원 확보 및 관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등 라. 총사업비 및 사업 면적 : 49,933백만원, - 사업 면적 : 788ha 마. 사업 내용 : - 양수장 1개소 (790ha × 600mm × 3대) , - 취입보 1개소 (L=47m, H=1.8m) - 인수로 3조 L=741m, - 배수조 1개소 (B=26m, L=22m, H=4m) - 송수관로 : 1조 L=3,157km, D=1200mm - 용수로 : 61.98km (용수간선 8조27.28km, 용수지선 34.70km) - 취입보·배수조 안전난간 151m, 배수조 개구부 덮개 4개소(변경, 신규) - 하천횡단 제방사면 보강(호안블록, 하천점용 인허가 조건)(변경, 신규) 바. 사 업 기 간 : 2003.10.15.∼2019.12.30. 사.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전라북도 정읍시 벛꽃로 24(농소동))
가.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계룡, 대신, 방교, 오주, 유정, 진흥, 통석, 화봉리 신태인읍 구석, 백산리, 태인면 궁사, 박산, 오봉, 증산리 일원 - 편입물건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조서(별첨) - 기타물건 : 환매할 토지조서(별첨)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 열람. 다. 본 공고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함. 라. 열람 장소 : 전북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지역개발부(전화 063-530-0345) 마. 공고 (열람) 기간 : 2019. 06. 14 ∼ 2019. 06. 27까지(2주간) 바.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함.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가. 보상 시기 : 2018년이후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개별통지 예정임 나. 보상가격결정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감정 평가액의 산술 평가액으로 보상금 지급 다. 보상금 방법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보상절차,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임 라.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에 의한 보상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 마.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우편 통지하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 송달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지역개발부(전화 063-530-0345)로 문의.
2019년 6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붙임 : 공고문 및 수용할 토지조서 1부. 끝. |
||||
첨부파일 | 20190612신문공고(안,감곡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공고문)(수정).hwp (46 kb) |
- 관리부서감곡면
- 연락처063-539-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