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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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
작성일 | 2020-02-17 | |
조회수 | 322 | |
기타 | 063-539-7484 | |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 ‘20. 5월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 2018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 지원대상 : 2018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업종 : 유흥업소,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제한업종, 공고 붙임) 또는 모(母)의 주민등록이 도내에 등록된 자 ❍ 신청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2018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2018년 카드매출 실적자료 등 ❍ 지급기간 : 접수 후 익월 10일한 지급 ❍ 관련문의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539-5602)
【붙임】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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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_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변경공고문(200217).hwp (9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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