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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322
기타 063-539-7484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 ~ ‘20. 5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동사무소

지원내용 : 2018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지원대상 : 2018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외업종 : 유흥업소,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제한업종, 공고 붙임)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도내에 등록된 자

신청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2018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여신금융협회(https://www.cardsales.or.kr/)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의 2018년 카드매출 실적자료 등

지급기간 : 접수 후 익월 10일한 지급

관련문의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539-5602)

 

붙임공고문

 
첨부파일 2019년_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변경공고문(200217).hwp (9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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