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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
작성자 감곡면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262
기타 063-539-75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보증인위촉공고.hwp (7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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