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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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곡면 |
작성일 | 2020-08-28 |
조회수 | 262 |
기타 | 063-539-7511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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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증인위촉공고.hwp (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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