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 타시 농어촌지역 외에서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에 5년 이내에 귀농한 세대주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사업내용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등}의 영농 규모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업용 화물자동차, 기타 농업 기반시설 확충
*신청기한 : 예산잔액 내 선착순 선정
*예산잔액 : 18,712천원
*사업량 : 2030결혼세대 1세대, 일반세대 1세대
*지원기준
- 일반세대 : 세대당 10,000천원 한도(시비 50%, 자부담 50%)(지원기준 한도 초과 시 자부담)
- 2030세대 : 세대당 10,000천원 한도(시비 100%)(초과 시 자부담)(※ 2030세대 : 1982. 1. 1.~ 2002.12.31.생 - 결혼 가족)
※ 제외대상
- 농지 임차 또는 구입비, 가축 입식비, 중고물품 구입비, 1회성 사용물품, 소모성 농자재(사료, 포장재 등)
- 본 사업을 수혜받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융자금)에서 자부담으로 투입하는 경우
- 축산분야 사업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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