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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산내면
작성일 2020-09-18
조회수 184
기타 063-539-763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hwp (14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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