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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산내면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1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내용공고.hwp (14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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