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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수시분(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산내면
작성일 2021-10-01
조회수 138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21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21년 6월 1일
    나. 공시주택수 :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285-2번지 외 848호
        (1) 개별주택 : 471호       (2) 공동주택 : 378호
    다. 결정·공시사항 : 개별·공동주택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가격 등
    라. 열람장소 : 정읍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1. 9. 30. ~ 2021. 10. 29.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 정읍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세무담당자
    라. 신청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정읍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에 비치) 작성하여 기간내에 서면으로 신청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첨부파일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hwp (4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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