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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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면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141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대장상 주민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1. 10. 14.~ 10. 29. (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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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목록(등기반송)1096-1127.xlsx (23 kb)
공시송달목록(주소불명)1096-1127.xlsx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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