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하수도 요금감면 신청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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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19-02-14 |
조회수 | 219 |
기타 | 063-539-7686 |
○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감면범위 : 월 상·하수도 사용량의 5㎥ 이내 - 1가구당 월 9,300원 (상수도 4,800원, 하수도 4,500원) / 연 111,600원 정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요금감면 혜택 가능함 ○ 신청기간 : 2019. 2. 25.(월)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 신 청 자 : 세대주 신청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세대원)
❍ 제출서류 - 감면 신청서, 상하수도요금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 의 처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63-539-6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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