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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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19-07-05 |
조회수 | 144 |
기타 | 063-539-7684 |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 시행일 : 2019. 7. 6 ❍ 내 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수리 또는 교체)시 운행가능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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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동차운행제한홍보물.pdf (1934 kb) |
- 관리부서수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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