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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수성동
작성일 2021-01-28
조회수 164

사업명 :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신청기간 : 2021. 1. 11.() ~ 2021. 2. 5.()

사용기간 : 2021. 2. 18.() ~ 2021. 11. 30.()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사용처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숲체원, 자연휴양림 등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및 우편을 통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대표자 및 신청자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첨부파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접수공고문및신청서류.hwp (6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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