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농민공익수당)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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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성동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188 |
❍ 신청기간 : ’20. 2. 1.(월) ~ 4. 30.(금) 도내 주소로 전입 및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양 봉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라북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연 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 신청접수 :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지급신청서,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관내(외)사육사실확인서, 농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 도시 농업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붙 임 : 농민 공익수당 신청서(농가용, 양봉농가용) 등 신청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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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신청서서식(홈페이지첨부용).hwp (1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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