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명동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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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동 |
작성일 | 2019-04-12 |
조회수 | 104 |
기타 | 063-539-7715 |
1. 정읍시 장명동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단속 등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19. 4. 10 ~ 2019. 4. 30(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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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명동방범용CCTV설치행정예고(1).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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