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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명동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19-04-12
조회수 104
기타 063-539-7715

1. 정읍시 장명동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단속 등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19. 4. 10 ~ 2019. 4. 30(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장명동방범용CCTV설치행정예고(1).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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