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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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19-01-25 |
조회수 | 167 |
기타 | 063-539-7743 |
○ 신청기한 : 2019. 2. 7.(목)까지 ○ 사업기간 : 2019 ~ 2020(2개년) ○ 사업대상 :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공법인), 협동조합 · 조직요건 : 법인설립 2년이상, 자본금 3억이상 등 · 사업대상자 요건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고추 재배면적이 정읍시 전체 고추면적의 5% 이상이어야함) ○ 지원요건 : 원예농산물(채소류) 주산지 지정 및 준주산지 - 정읍시 주산지 지정 : 고추 - 고추 재배면적 100ha 이상 ○ 지원기준 : 경영체별 10억원 이내(연차평가 실시 : 1년차 30%, 2년차 70%지원)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등), 생산비 절감(농기계류), 품질관리(공동육묘장,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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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내장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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