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장상동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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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19-10-18 |
조회수 | 148 |
기타 | 063-539-7736 |
정읍시 내장상동 관내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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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내장상동방범용CCTV설치행정예고(2개소).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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