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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에따른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알림
작성자 내장상동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82
기타 063-539-7732

*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한시적 제외

- 관련근거 : [환경부고시2016-253호]제1조제2항

-적용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제외기간 : 2020.02.24(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이하 단계로 격하시해제

 (종료시점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첨부파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관련1회용품사용규제제외알림.hwp (7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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