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에따른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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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182 |
기타 | 063-539-7732 |
*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한시적 제외 - 관련근거 : [환경부고시2016-253호]제1조제2항 -적용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제외기간 : 2020.02.24(월)~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이하 단계로 격하시해제 (종료시점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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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관련1회용품사용규제제외알림.hwp (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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