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2020. 5월 수출선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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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장상동 |
작성일 | 2020-05-26 |
조회수 | 136 |
기타 | 063-539-7743 |
2020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20. 5월 수출선적분)
❍ 신청기한 : 2020년 6월 15일 금요일까지 (2020년 5월 수출선적분) ❍ 사업내용 :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지원 (매월 신청) ❍ 지원기준 :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의 15%지원(농가 9%, 업체 6%) ❍ 지원한도 : 수출 건별 지원액은 선박 수출분은 수출액의 20%, 항공수출분은 수출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대상 :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미곡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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