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시기동|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0년 2분기 유통단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169
기타 063-539-7764

단속기간 : 20. 6. 46. 12.(7일간)

단속범위 :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

단속대상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단속방법 : 자체점검(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3명 동행 점검)

- 단속인원 : 6

- 점검내용

·이력제 이행업소의 이행상황 점검, 한우고기 시료채취 후 검사의뢰

· 이력번호 표시여부 확인,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식육판매업소를 집중 단속,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의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 여부 확인

 

 

첨부파일 축산물이력법(닭오리계란)주요내용및참고자료.pdf (1453 kb) 전용뷰어
닭오리계란이력제전단3종(사육,도축,포장처리,선별포장,수집판매).pdf (498 kb) 전용뷰어
가축거래상인신고홍보전단지,현수막(농협).pdf (250 kb) 전용뷰어
학교등집단급식소등이력번호게시확대.pdf (204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