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2분기 유통단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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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기동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169 |
기타 | 063-539-7764 |
○ 단속기간 : 20. 6. 4∼6. 12.(7일간) ○ 단속범위 :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 ○ 단속대상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 단속방법 : 자체점검(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3명 동행 점검) - 단속인원 : 6명 - 점검내용 ·이력제 이행업소의 이행상황 점검, 한우고기 시료채취 후 검사의뢰 · 이력번호 표시여부 확인,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식육판매업소를 집중 단속,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의 기한 내 전산신고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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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산물이력법(닭오리계란)주요내용및참고자료.pdf (1453 kb)
닭오리계란이력제전단3종(사육,도축,포장처리,선별포장,수집판매).pdf (498 kb) 가축거래상인신고홍보전단지,현수막(농협).pdf (250 kb) 학교등집단급식소등이력번호게시확대.pdf (204 kb) |
- 관리부서시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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