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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 예고 알림
작성자 시기동
작성일 2021-02-22
조회수 160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 및 제 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과 기관, 단체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을경우 2021. 3. 5. 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첨부파일 정읍시청년발전기금설치조례입법예고안.hwp (7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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