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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기초연금 제도 안내
작성자 초산동
작성일 2019-06-05
조회수 168
기타 063-539-7792

1.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이하인 경우

 

2. 선정기준액 (※2019년 기준)

  - 단독가구 : 137만원,  부부가구 : 219만2000원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주소지 무관 신청)

 

4. 지원금액

  <소득하위 70%이하>

  - (단독)월 최대 253,750원  (부부)월 최대 406,000원

  <소득하위 20%이하>

  - (단독)월 최대 300,000원  (부부)월 최대 480,000원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함 

 

첨부파일 19년리플릿(기초연금받으세요)(1).pdf (240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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