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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0-08-06
조회수 161
기타 063-539-7823

2021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대상자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사업대상자께서는 공모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

. 사업규모 : 개소당 최대 10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연차별 지원 : (1년차) 1.5억원, (2년차) 8.5억원

. 지원내용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
라 . 사업대상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 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이 아닐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경영체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PDF 파일 및 인쇄본(8)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21년 사업시행지침 서식으로 작성 제출(파일크기 10MB 이내)

바. 제출기한 : 2020. 8. 13일한

사. 문의 : 063-539-6202

 

붙임 ‘21년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신청서류 포함) 1.

 
첨부파일 '21년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hwp (19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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