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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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1-02-11 |
조회수 | 161 |
❍ 신청기간 : 수시 (출산 전 30일 ~ 출산 후 150일내 기간내)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단, 겸업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 제외) - 소유농지가 5ha 미만 농가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임신 4개월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 지원금액 : 1일 이용단가인 70,000원의 90%(자부담 7,000원) ❍ 지원일수 : 최대 70일 ❍ 지원범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70일 이용) |
- 관리부서농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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