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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농소동
작성일 2021-02-11
조회수 161

신청기간 : 수시 (출산 전 30~ 출산 후 150일내 기간내)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

(, 겸업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 제외)

- 소유농지가 5ha 미만 농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임신 4개월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작업(35일 이상)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지원금액 : 1일 이용단가인 70,000원의 90%(자부담 7,000)

지원일수 : 최대 70

지원범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70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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