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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안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34
기타 063-539-7852

❍ 신고납부 기한 : 2019. 7. 31.(수)

❍ 과세대상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

❍ 세 율 : 1㎡당 250원(공용면적, 가설건축물, 기계창치 등 포함)

※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신고장소 :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 인터넷 신고납부 : (www.wetax.go.kr ) ⇒ 로그인 ⇒ 인터넷 신고납부

⇒ 전자신고납부 ⇒ 주민세 ⇒ 재산분

첨부파일 2019년주민세재산분안내문및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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