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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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교동 |
작성일 | 2019-07-10 |
조회수 | 134 |
기타 | 063-539-7852 |
❍ 신고납부 기한 : 2019. 7. 31.(수)한 ❍ 과세대상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 ❍ 세 율 : 1㎡당 250원(공용면적, 가설건축물, 기계창치 등 포함) ※ 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신고장소 :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 인터넷 지방세납부시스템 ※ 인터넷 신고납부 : (www.wetax.go.kr ) ⇒ 로그인 ⇒ 인터넷 신고납부 ⇒ 전자신고납부 ⇒ 주민세 ⇒ 재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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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주민세재산분안내문및신고서.hwp (18 kb) |
- 관리부서상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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