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및 주택요금경감가구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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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보통신과 |
작성일 | 2020-05-04 |
조회수 | 249 |
기타 | 063-539-5582 |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 (신청기간) ’20.5.15(금)까지
◈ (신청방법)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전북에너지서비스) - 콜센터 번호(1599-3833) - 이메일 자료 제출처(zzma5@sk.com)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
- 관리부서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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