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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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첨단산업과 |
작성일 | 2021-07-07 |
조회수 | 1117 |
1. 지원대상 자연재난(태풍,호우,강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영업시설, 기계설비 및 제품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중소기업 : 최대 10억원 융자지원(금리 1.9%, 2년거치 3년 상환) - 소상공인 : 최대 7천만 융자지원(금리 2.0%, 2년거치 3년 상환)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보증수수료, 금리, 상환기간 등 조정 가능 3. 문의처 : 정읍시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063)539-5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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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해중소기업지원정책안내.hwp (133 kb)
자연재난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hwp (32 kb)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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