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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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
작성일 | 2020-04-22 | ||||||||||||||||||||||||||||||||||||||||||||||||||||||||||||||||||||||||||||||||||||||||||||||
조회수 | 2711 | ||||||||||||||||||||||||||||||||||||||||||||||||||||||||||||||||||||||||||||||||||||||||||||||
기타 | 063-539-5473 | ||||||||||||||||||||||||||||||||||||||||||||||||||||||||||||||||||||||||||||||||||||||||||||||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이란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보장을 받고 있는 대상자만 해당)을 대상으로 상품권(전북사랑(선불)카드,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7월 말(4개월)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상품권 차등 지급 ▸ 지급기준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상품권 수령 방법 ▸ 4월 23일부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요일별 방문 수령
※ 5월 4일 이후에는 상시 신청(수령) 가능 ▸ 신청 및 수령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 수령 원칙(대리수령 가능한 경우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급여관리자,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보호자)
❍ 사용처 - 정읍사랑 상품권 : 정읍에 사업장 주소지가 있는 가맹점
- 전북사랑카드 : 전라북도에 사업장 주소지가 있고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붙임 참조) ※ 타지역에 주소가 있는 직영 프렌차이즈, 유흥주점, 대형 마트, 요금납부, 전자상거래 등 사용 불가)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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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북사랑카드가맹점업종분류및적용기준표.xlsx (35 kb) |
- 관리부서사회복지과/복지기획팀
- 연락처063-539-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