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세정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573
기타 063-539-5265

자동차세 연납제도 :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

공제액

- 1월 납부시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

ex) 2000cc 승용차 1년 자동차세가 52만원 ⇒ 1월 연납시 5만2천원 공제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신청

    2. 인터넷신청 : 위택스 (www.wetax.go.kr)  → 자동차세연납신청(1월 16일부터 가능)

※ 전년도에 연납하신 납세자는 신청불필요(자동으로 신청되어 고지서 16일쯤 도착)

신청기간 : 1월, 3월, 6월, 9월말일한(공제율은 신청한 월별로 차등)

그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점

   - 연납 후 폐차나 이전을 해도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처리됨

   - 연납 후 주소를 변경해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납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이전시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차량을 양수한 가족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음

☞ 문의 :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5

☞ 자동차세 연납분 고지서는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