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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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20-08-19 |
조회수 | 2440 |
기타 | 063-539-5386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적용대상 부동산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물 - 동 지역 : 농지 및 임야 *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 * 임야 :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상 임야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 보증서 작성 - 변호사‧법무사인 자격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확인서 신청자를 대면하여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 보증인 5인이상(변호사· 법무사 1인이상 포함) 날인 ※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보증인 또는 신청인에게 자료, 의견의 제출 및 출석요청 가능하며 신청인과 약정으로 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음
○ 접수 및 확인서 발급신청 - 아래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시청(토지 : 종합민원과, 건물 : 건축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 <첨부서류> - 5명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 미등기사실증명서(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 국유·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국유·공유 부동산의 경우) -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해당하는 경우) - 토지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접수 및 보증취지확인과 현장조사 - 보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취지 확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고 및 신청사실 통지 - 시청,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개월 공고 - 등기부동산 :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혈족) - 미등기부동산 : 대장소유자나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혈족)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이내 혈족)
○ 이의신청 및 조사 -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 - 신청인, 이의신청인, 이해관계인, 보증인 출석 조사
○ 확인서 발급 -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 시 공고기간 경과 후 발급 - 2023. 2. 6.까지 등기신청 가능
문의: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 539-5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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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제12호서식]보증서.hwp (16 kb)
[별지제13호서식]확인서발급신청서.hwp (17 kb) [별지제21호서식]이의신청서.hwp (19 kb) 부동산특별조치법이의신청취하서.hwp (35 kb) |
- 관리부서관리부서 민원지적과/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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