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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팀목자금 지급 누락자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552

DB미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체에 대해 보완 절차를 진행중이나, 여전히 누락된 사업체가 있어 정읍시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발급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지급 받지못했거나 아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업체

 

발급기간 : 2021. 1 .25() ~ 2. 19()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접수처 : 사업체 해당 실과소

시설명칭

담당부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식당(휴게음식점)

보건위생과(063-539-6902)

카페

보건위생과(063-539-6905)

숙박시설(농촌민박, 관광숙박 외 숙박시설)

보건위생과(063-539-6904)

농촌민박

농업정책과(063-539-6242)

관광숙박

관광과(063-539-5234)

실내체육시설

시설관리사업소(063-539-5442)

직접판매홍보관

지역경제과(063-539-5604)

노래연습장

문화예술과(063-539-5172)

학원·교습소 확인서 발급 : 정읍시 교육청에 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들은 21일부터(예정) 진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확인지급 접수기간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반드시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며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063-539-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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