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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3. 25일 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작성자 축산과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354
기타 063-539-6353

2020. 3. 25일 부터 신고 대상배출시설 이상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퇴비만 농지에 살포 가능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

시설

돼지

·

·오리

축사()

50~1,000

100~900

100~3,000

200이상

60이상

허가대상 : 돼지 1,000·900·오리 3,000이상

검사주기 : 허가 6개월, 신고 12개월에 1

기 준 : 부숙중기(1,500미만), 부숙후기(1,500이상)

농가 준수사항

- 퇴액비 성분 및 부숙도 관리대장 작성 및 3년간 보관

- 퇴액비 부숙도 검사 성적서 3년간 보관

연락처 : 539-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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