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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 운영규정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6
조회수 50

제10조 연체자 관리조항

개정 내용 : 연체기간이 1년-> 3년 연체된 도서는 분실처리 후 제적처리, 연체자는 제적회원 처리

첨부파일 정읍시립도서관_운영_개정안.hwp (2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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