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세탁물처리업
신고명 | 제출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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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 |
신청서 1부 | 100,000원 |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063-280-4689) |
개설자의 면허증(자격증)사본 1부 |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1부 |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
정관(법인인 경우) 1부 | |||
내부평면도 | |||
의료보수표 1부 | |||
사업계획서 1부 |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확인 | |||
의료기관 변경허가 |
신청서 1부 | 40,000 |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063-280-4689)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 |||
허가증 원본 | |||
의료기관 개설신고 |
신고서 1부 | 40,000 | 10일 |
법인설립허가증 1부(법인인 경우) |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
정관 1부(법인인 경우) | |||
사업계획서 (법인인 경우) 1부 | |||
개설자의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내부평면도 1부 | |||
의료보수표 1부 |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확인 | |||
의료인 등 근무민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변경신고 |
신고서 1부 | 20,000 (장소변경의 경우만 해당) |
10일 |
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 | |||
신고필증 원본 | |||
안마시술소 (안마원)신고 |
개설자의 안마사 면허증 사본 1부 | 20,000 | 10일 |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 | |||
건축물 용도확인(근생 2종) | |||
안마시술소 (안마원) 변경 신고 |
개설자 변경의 경우 신규 개설자의 안마사 면허증 사본1부 | 20,000원 (장소변경의 경우만 해당) |
10일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 | |||
장소이전 및 구조변경시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1부 | |||
건축물 용도확인(근생2종) | |||
안마사수 및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