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안내

홈으로 분야별정보|어르신/장애인|노인복지시설안내

노인복지시설이란?

우리나라는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 보건위생의 개선, 생활환경의 개선 등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의 심화와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보호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 밖에 독거노인세대와 노인부부 세대 증가,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성질환노인, 치매 노인 등의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증가는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고령노인인구의 증가로 거동불능노인과 치매 노인 등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심각한 갈등으로 이혼이나 가정 해체 등의 사회문제로 우리사회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가정의 대체기능으로서의 시설 이용은 필수적이며, 이것이 노인복지 시설의 의의다.

시설의 유형

시설의 유형시설의 유형안내로 종류, 시설, 설치목적, 비고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종류 시설 설치목적 비고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10명이상
노인공동생활가정 위와 동일 5~9명이하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30세대이상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 및 지방자체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10명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와 동일 5~9명이하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연면적500㎡이상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20명이상(읍면10명이상)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 생활 . 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50명이상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 20명이상(객실은10실이상)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방문목욕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16.5㎡이상
주야간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야에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60㎡이상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90㎡이상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 ,상담,보호,예방 및 홍보
노인이용 시설 노인일자리기관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참여여건 조성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관리부서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
  • 연락처063-539-55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