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24.3.8 ~2025.3.7(1년간)
  • 보 험 료 : 정읍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정읍시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 보장 안내보험보장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이 설명되어져 있는 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정읍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정읍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
자전거상해
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정읍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이상 20만원
5주(35일)이상 30만원
6주(42일)이상 40만원
7주(49일)이상 50만원
8주(56일)이상 60만원
정읍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 금
정읍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정읍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정읍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
차 상해 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3,000만원

※ 단,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읍시청 도시과 또는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 통장사본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또는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 서류 : 입원확인증, 병원진단서, 치료비계산서등 기타는 보험사에 문의바랍니다.
  • 문 의
    • DB손해보험(주)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 동부금융센타 32층 해운항공부 ☏ 02-475-8115 Fax. 0505-181-5624
    • 정읍시 도시과 ☏ 063-539-5793

정읍시민 자전거보험 청구서

  • 관리부서도시과/도시개발팀
  • 연락처063-539-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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