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의의
우리시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책실명제 개요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운영절차
매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통보(행안부)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사업 추진실적, 관련자 실명 등 기록·관리·공개(사업내역서)
- 정책실명제 운영점검 및 평가
선정기준
-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리부서
기획예산실/기획팀 (☏063-539-506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세부 운영 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10명 / 당연직 5, 위촉직 5)
-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및 「정읍시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후보군을 마련, 사업내용 등 자료 취합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대면 또는 서면)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내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