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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세탁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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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세탁물처리업

의약무 인허가의 의료기관 및 세탁물 처리업 신고명, 제출서류, 수수료, 처리기간에 관한 표입니다.
신고명 제출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1부 100,000원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063-280-4689)
개설자의 면허증(자격증)사본 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정관(법인인 경우) 1부
내부평면도
의료보수표 1부
사업계획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용도확인
의료기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40,000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063-280-4689)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허가증 원본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고서 1부 40,000 10일
법인설립허가증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정관 1부(법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법인인 경우) 1부
개설자의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내부평면도 1부
의료보수표 1부
건축물관리대장 용도확인
의료인 등 근무민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변경신고
신고서 1부 20,000
(장소변경의 경우만 해당)
10일
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
신고필증 원본
안마시술소
(안마원)신고
개설자의 안마사 면허증 사본 1부 20,000 10일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
건축물 용도확인(근생 2종)
안마시술소
(안마원)
변경 신고
개설자 변경의 경우 신규 개설자의 안마사 면허증 사본1부 20,000원
(장소변경의 경우만 해당)
10일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
장소이전 및 구조변경시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1부
건축물 용도확인(근생2종)
안마사수 및 명
  • 관리부서보건위생과/의약관리팀
  • 연락처063-539-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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