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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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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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표입니다.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청사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의 교사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시설 공항ㆍ여객 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의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대형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 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활동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게임제공업소(청소년, 일반),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모든 영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2024. 8. 17.부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됨)
  • 관리부서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
  • 연락처063-53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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