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난임부부시술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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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국내법상 혼인상태가 유효한 난임부부(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혼 부부도 가능)중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지원금액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구비서류

  • 부부신분증,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주소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명시), 신청일기준 1개월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기타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539-6126)
  • 관리부서건강재활과/모자보건팀
  • 연락처063-539-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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