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대 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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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서비스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우편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문의 :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3-539-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