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접종현황 예방수칙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관련 문의: 콜센터(1339), 정읍보건소(063-539-6112, 6755)

위생행정서비스헌장

홈으로 보건자료실|위생행정서비스헌장

전 문

저희 보건 위생 담당공무원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고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01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02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03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04 시민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 할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을 밝혀 직원 모두가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알리며 시민의 건강 보호에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통 서비스 이행표준

저희부서를 방문하는 경우
  • 저희 부서를 방문하시면 먼저 본 직원이 민원인의 용무를 파악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이라도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우선하여 민원인의 소리부터 경청하겠습니다.
    • 5분 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 모시겠습니다.
    • 3S(Smile, Service, Satisfaction)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전화나 PC통신으로 민원을 요구하는 경우
  • 전화나 PC는 시민과 최초로 대하는 얼굴 없는 만남으로 알고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 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 3번 이상 벨소리가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꾸어 줄때는 빨리 연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 PC통신망을 통한 민원신청,문의,상담시 그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직원이 민원인을 방문하는 경우
    • 업소 출입. 점검시 반드시 식품위생감시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히겠습니다.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재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업무와 관련한 어떤 유혹도 과감히 배격하겠습니다.
  •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지도.단속으로 위생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민원처리 자세
  • 민원서류를 시민의 귀중한 재산 보호 및 귀중한 소리로 여기고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 접수와 동시에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결과 회신에 앞서 중간처리상황을 알려드려 궁금증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 접수와 동시에 처리계획을 알려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 성격상 처리기한이 1주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결과 및 후속민원이라도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수용. 불수용, 가능. 불가능 등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설명으로 회신하겠습니다.
    • 딱딱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한 때에는 이후 민원인이 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경청등 열린 행정구현
  • 01_시책을 추진하거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어떠한 경우라도 약속드린 사항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의문사항을 끝까지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 즉시 출동하여 조치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불량식품제조 및 퇴폐등 불법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등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 부정과 비리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거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 금품으로부터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저희부서 서비스에 불편, 불친절을 느꼇을 때와 의견을 보내 주실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법규나 제도로 불편사항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개선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우리 부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
    •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해당공무원 또는 상관이 직접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주시면 시정하고 해당공무원을 재교육 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시는 의견들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