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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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의 발자취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 훈련사업의 실시 목적(농촌진흥법 법률 제5153호 제1조)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

2000년~현재
연혁. 년도 및 월별 연혁 정보제공
2023年 01月
  • 직제개편 5개과 26개팀
    • 농업정책과 5개팀, 농수산유통과 6개팀, 축산과 6개팀, 농촌지원과 4개팀, 기술보급과 5개팀
2021年 07月
  • 직제개편 5개과 27개팀
    • 농정과 7개팀, 농수산과 5개팀 , 축산과 6개팀, 기술지원과 4개팀, 자원개발과 5개팀
2018年 01月
  • 농정업무통합 농업기술센터로 통합
  • 직제개편 4개과 20개팀
    • 농정과 5개팀, 농축산과 6개팀 , 기술지원과 4개팀, 자원개발과 5개팀
2013年 02月
  • 직제개편 2과 9팀
    • (기술지원과 3팀 → 기술지원과 4팀, 자원개발과 5팀)
    • (기술지원과 농기계지원팀 신설, 자원개발과 생명농업팀→식량작물팀, 향토식물팀→특화작목팀 변경)
2011年 01月
  • 농업행정, 농촌지도 분리
  • 직제개편 2과 8팀
    • (기술보급과 5팀 → 기술지원과 3팀, 연구개발과 5팀 → 자원개발과 5팀)
    •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과, 축산과농축산센터로 통합 및 명칭변경)
2009年 03月
  • 정읍시 제2청사 준공식(농업기술센터 4개과 21팀, 축산진흥센터 2개과 6개팀)
2007年 01月
  • (농업정책과 농업살리기팀 폐지 및 미래농업팀 신설)
  • (순환농업과 전략농업ㆍ유통지원팀이 유통전략팀으로 변경 및 단풍미인쌀팀 신설)
2006年 09月
  • 직제개편 4과 20담당 7개 상담소
    • (농업정책과 그린투어리즘 폐지 및 농업살리기팀 신설)
    • (7개 읍면농민상담소 부활)
01月
  • 직제개편 4과 20담당
    • (농업정책과, 순환농업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각 5담당)
    • (축산진흥과는 축산진흥센터로 분리 및 상담소 폐지)
2005年 01月
  • 직제개편 3개과 17개담당 15개소 상담소
  • (농업진흥과에 내수면개발팀 신설)
2004年 07月
  • 직제개편 3개과 16개담당 16개소 상담소
  • (유통지원과 폐지로 양정팀 및 농산물유통팀 농업진흥과에 신설)
2003年 01月
  • 직제개편 3개과 14개담당 16개소 상담소
  • (농업진흥과 4담당, 축산진흥과 4담당, 기술지원과 6담당)
2002年 12月
  • 농정업무통합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1970년~1999년
연혁. 년도 및 월별 연혁 정보제공
1999年 10月
  • 읍면동지역 지도사배치 조례시행규칙개정 (정읍시규칙제173호)
06月
  • 읍면동지역 지도사배치 조례시행규칙제정 (정읍시규칙제164호)
1998年 11月
  • 조직개편으로 과 및 담당 직제개편(2개과 7개담당)
08月
  • 정읍시 농촌지도소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변경 (대통령령제15875호)
1997年 01月
  • 지도직공무원 지방직 전환
1995年 01月
  • 도농통합시 발족으로 정읍군 농촌지도소를 정읍시 농촌지도소로 명칭변경
1992年 08月
  • 군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 잠정배치 직제화
1989年 04月
  • 군 농촌지도소 읍면지소 폐지
    •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1986年 01月
  • 지도직공무원 단일 호봉제 실시
1976年 12月
  • 군 농촌지도소에 기술담당관 신설
1975年 01月
  • 군 농촌지도소 읍면지소 확대설치(1읍면 1개소)
1974年 09月
  • 영농기술훈련 규정공포(대통령령제7266호)
1973年 08月
  • 지방 농촌진흥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 공포 (대통령령제6808호)
01月
  • 정착지도사 규정 폐지(농촌진흥청 훈령 제112호)
1971年 02月
  • 주재 지도지역 육성 강화요강 제정 (농촌진흥청 훈령 제93호)
1906년~1969년
연혁. 년도 및 월별 연혁 정보제공
1968年 10月
  • 주재, 정착지도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쇄신책 시행, 정착지도사 규정 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62호)
1965年 03月
  • 일선 농촌지도활동 지침(농림부령 제130호)제정시행
1964年 12月
  • 군농촌지도소에 지구 지소설치(3~4읍면당 1개소)
1962年 04月
  • 농촌진흥법 공포에 따른 지도체제 통합으로 중앙에 농촌진흥청, 각도 지사소속하에 도농촌진흥원, 각시군 시장ㆍ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발족
    • 정읍군청 산업과에 교도계 발족
03月
  • 농촌진흥법 공포(법률 제1319호)
1961年 10月
  • 농사교도법을 농사연구교도법으로 개정(법률 제742호) 및 농사원 직제 개정(각령 제183호)으로 도 농사원은 도지사, 군 농사교도소는 군수산하로 편입
1957年 07月
  • 농업연구 및 교도공무원 자격규정공포 (대통령령 제1286호)
06月
  • 도 농사원, 군 농사교도소 발족
02月
  • 농사교도법 공포(법률제435호)
01月
  • 농사교도법 국회통과
1956年 05月
  • 농사연구 및 교도사업에 관한 "메이시 보고서"제출
03月
  • 중앙농업기술원에 교도부 부활, 도 농업교도과 군 농업교도계 설치
1955年 03月
  • 농림부 농정국에 농사교도과 신설
1949年 01月
  • 농사개량원 폐지, 중앙농업기술원 설치, 도 농업기술원 설치, 군 농사교도소 존속
1947年 12月
  • 농사개량원설치 (농사시험장, 교도국, 서울대 농대통합), 도 지방교도국, 군 농사교도소 설치
1932年 10月
  • 각도 종묘장을 농사시험장 산하 도농사시험장으로 개편
1929年 09月
  • 권업모범장에서 농사시험장으로 개편
1906年 04月
  • 수원에 권업모범장 설치
  •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 연락처063-539-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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