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시설별 이용요금 안내 일반캠핑, 오토캠핑, 글램핑, 카라반 비수기, 성수기별 요금정보를 나타냄
시 설 별 사용기준(1동당) 비 수 기 성 수 기
(7월~11월)
이용인원
평 일 주말/공휴일
카라반 6인용 1박 2일 사용 시 100,000 120,000 160,000 6명
4인용 1박 2일 사용 시 65,000 80,000 105,000 4명
사이트(=자가) 1박 2일 사용 시 25,000 30,000 35,000 6명
글 램 핑 1박 2일 사용 시 110,000 140,000 160,000 4명
이 글 루 1박 2일 사용 시 50,000 60,000 80,000 4명
오토캠핑 1박 2일 사용 시 20,000 25,000 35,000 6명
일반캠핑 1박 2일 사용 시 15,000 20,000 25,000 6명

※ 오토캠핑 : 사이트(데크) 바로 옆에 주차 / 일반캠핑 : 주차장 이용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 성수기: 7월 ~ 11월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시설 이용시간
  • 숙박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글램핑, 카라반, 이글루)
  • 야영시설: 당일 14:00 ~ 다음 날 12:00 (나머지)

할인정책

구분 감면율 비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0%
  • 감면대상자는 예약할 때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통해 해당 항목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감면 서비스란?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감면 자격을 확인하는 서비스
  • 현장에서 감면 혜택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장애인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감면 혜택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감면혜택별 필요 서류는 관리사무소 문의 063-538-7955)
장애인 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
한부모가족 30%
단체(20인 이상) 사용 30%
개인이 14일 이상(비수기) 사용 30%
정읍시 관내 주민으로서 다자녀(미성년자 자녀 3이상) 가족 30%
정읍시 관내 주민 20%

예약자와 감면대상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신분증 확인 시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이 불가합니다.(양도금지)
※ 감면대상이 아닐 경우 추가 결제

감면 받는 방법?
예약 시 정보입력 단계에서 감면정보조회 - 주민번호 입력 - 감면적용 클릭
※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환급기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시행규칙

환급기준
구분(취소일자) 배상 및 반환기준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예약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 당일 취소(14:00시 전)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예약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사용예정 당일 취소 사용료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봄
(단, 이용 예정시간 14:00시 이후 취소 및 미 통보시에는 이용으로 간주 환불 불가능)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됩니다. (사용예정 당일에 기상청이 호우주의보·경보, 태풍주의보·경보, 대설주의보·경보 등을 발령한 경우)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사무소(☎063-538-7955)

  • 관리부서관광과/관광시설팀
  • 연락처063-53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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