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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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1-03-24 |
조회수 | 182 |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 지급대상농지 : 종전의 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밭은 농지(면적 0.1ha 이상) (단, 농지전용, 처분 무단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 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등은 지원에서 제외) 5. 지급대상 요건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 하는 농업인중 아래 요건(*) 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는자 * '16 ~ '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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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 (9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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