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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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원면 |
작성일 | 2021-04-07 |
조회수 | 187 |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202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자 하오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중에서 희망하는 대상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비 : 170,000천원(도비 51,00천원 시비 119,000천원) 2. 사업기간: 2021. 1. 1. ~ 2021. 12. 31. 3. 신청기간 : ~2021. 4. 15일한 4. 사업내용 :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지원 5. 지원기준 : 정부고시 표준 수출물류비의 15%지원 [수출농가 (법인) 9%, 업체 6%] 6. 사업대상 :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7.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미곡류 등)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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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계획.hwp (17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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