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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사업 ( 농민 공익수당 ) 신청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1-01-15
조회수 1772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자고자 추진하는 2021년 전북농업농촌 공익적가치(농민공익수당)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지급대상

○ 신청년도의 직전 2년 이상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농작물 재배업, 임업, 양봉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2018. 12. 31.이전부터 2021. 5. 31.까지 도내 주소유지하여 거주하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2. 지급제외자

○ 신청 전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 또는 보조금 지급제한기간내에 있는사람,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전년도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받은 사람(대상자 제한 또는 대상자가 속한 전체 구성원 제한),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시행지침에서 정한는 이행점검(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

3.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지 급 액 : 농가당 연 60만원(지역화폐 100%)

○ 지급시기 : 2021. 9월중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방문 수령(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본인 신용카드 지참) 또는 모바일 충전식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1. 2. 1.(월) ~4. 30(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1. 농가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이통장에게 제출(신청)

2. 마을이통장 : 신청 대상자에 대한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환경실천협약서, 마을경작사실심사표 일괄제출

3. 마을 이통장을 통해 접수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 신청 : 신청서,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 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 또는 관내(외)양봉농가 확인서 제출

* 마을경작사실위원회 확인사항

- 신청자의 실제 농업 또는 양봉업 종사여부

- 같은 주소지 내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중복 신청여부

-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부의 중복신청, 농업과 양봉농가 중복 신청 여부

- 해당 마을 이외의 거주자인 신청자의 경작사실 확인(이통장역할)

*  복지급여수급자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사업 수령 시 소득 반영되어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문의사항>

* 농업,양봉농가 : 농업정책과(☏ 063-539-6164)

* 어업농가 : 농수산유통과(☏ 063-539-6269)

붙임 :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첨부파일 2021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201230)최종(수정).hwp (54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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