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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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2-10 |
조회수 | 711 |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안내
2022년도에 추진될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관련종사자 등은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시․군,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반드시 열람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령 ○ 신 청 대 상 자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지원 대상 ○ 신청 대상사업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은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요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신 청 기 간 : 2021. 1. 27. ∼ 2021. 2. 18. ○ 신청서제출기관 : 관련사업부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신 청 방 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1. 2. 18.까지 제출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별지 제3호 서식) 1부.(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경우에 한함) □ 사업내용 : 읍면동주민센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농업정책과 전화 539-6144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산업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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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침-요약)210127_21년농식품사업안내서Agrix등재용_편집.pdf (286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