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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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로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창구 대면접수)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모든 지자체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 예시01 : 주소지 서울 기부 → 고향 전라북도 어디든! 서울시민의 경우 전라북도와 도내 모든 시군 기부가능
      • 예시02: 주소지 전주 기부 → 전주를 제외한 전라북도 어디든! 전주시민의 경우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 기부 가능
      • ※살았던 지역, 마음의 고향 등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면 전라북도 어디에나 기부 가능
    • 기부하신 분께는 세약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와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기부액의 30%내)을 드립니다.
      • 1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 + 3만원 상당 답례품 = 13만원 혜택
    • 기부금 사용처
      • 지역민의 복리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인재양성,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등
  • 열약한 지방재정 보완
    • 2020년 재정자립도(%) 전국 45.2, 서울 76.1, 인천 54, 경기 58.6, 강원 25.8, 전북 24.9, 전남 23.3 그래프
    •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 약화
    •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방재정 확충
  • 지역간 균형발전
    •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심화,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인구감소(2000년~2020년 간)
    • 수도권 인구 18 %증가
    • 인구 10만 이하 시군 인구 18% 감소
  • 비수도권 청년(20대) 순유출
    • 2015 4.0만명, 2016 5.1만명, 2017 5.4만명, 2018 6.6만명, 2019 7.6만명
  • 지역경제 격차 심화
    • 지역 생활 여건 약화(가계 부채, 물가 상승, 저임금), 질 좋은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 침체 계속으로 수도권으로 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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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시행 정읍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내고향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정읍 고향사랑 기부로 함께해 주세요! (고향-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또는 내가 방문하고 응원하고 싶은곳).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지역생산자는 자치단체에 답례품 구매 기부자에게 제공

시 행 일

  • 2023. 1. 1.

기 부 자

  • 개인(법인 불가)

기 부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 기초)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
    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로 234 이면, 전라북도와 정읍시에는 기부 불가, 그 외 241개 전국 지자체 가능

기부방법

  • 온라인(고향사랑 e음 시스템), 오프라인(NH농협)

기부액 한도

  • 연간 500만원(지방자치단체 합산)

모금방법

  • 광고·정보통신 매체 활용
    • 호별 방문, 개별 통화·서신 송부, 동창회·향우회 방문 등을 통한 모금 금지

기부혜택

  • 세액공제 및 답례품 지급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액 16.5% 공제
    • 답례품 지급 : 기부액의 30%, 최대 150만원

기금 운용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전년도 기부금액의 15% 범위 내 홍보비, 택배비, 포장재, 운영비 등 사용

관련 법규 제정

  • 2021. 10. 1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2022. 9. 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2. 11. 4.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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